재개발과 재건축으로 구분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노후된 도시의 분위기를 일신시킬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공익사업입니다.
-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기초 업무
- 준비위원회 설립 준비 및 동의서 징구 업무
- 소유자 및 세입자 의견조사 업무
-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각종 서류 작성 지원업무
- 정비구역지정, 추진위원회 설립 절차 지원 업무
- 안전진단을 위한 주민동의 및 절차지원 업무
- 추진위원회 인적 구성을 위한 지원 업무
- 추진위원회 설립 준비 및 추진위 동의서 징구 업무
-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조합정관 초안작성 지원 업무
- 개략적인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업무
- 추진위 사업자등록 및 건축설계자 선정 지원 업무
- 창립총회 동의서 징구 및 총회 개최/절차 지원 업무
- 조합설립인가 서류작성 및 인가절차 지원 업무
-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및 자료지원 업무
-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 준비 및 입찰진행 업무
- 사업시행총회 및 시공자선정 총회개최 지원 업무
- 사업시행계획서 접수 및 인허가 협의 지원업무
- 사업계획 공람 중 발생한 이의신청 처리 지원 업무
- 재건축 매도청구 및 재개발 수용재결 절차지원 업무
- 국공유지 측량, 감정평가, 세입자조사 등 지원 업무
- 관리처분계획서 작성 및 절차 지원 업무
- 조합원분양 공고 및 분양접수 처리 지원 업무
- 국공유지 매수신청 및 매입절차 지원 업무
- 관리처분총회 개최 및 주민공람 절차 등 지원업무
- 관리처분을 위한 종전자산/종후자산 감정평가 지원업무
- 공자와 본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 절차 지원 업무
- 주민 이주준비/세입자보상 및 철거준비 지원 업무
- 정기총회, 임시총회 동의서징구 및 개최 지원 업무
- 이사회, 대의원회 개최준비 및 절차 지원 업무
- 각종 정비사업 인허가 변경 절차 및 협의 지원 업무
- 착공 준비 및 준공, 사용검사 절차 지원업무
- 확정측량, 토지분할, 보전등기 등 절차 지원 업무
- 이전고시, 조합 정산 및 최종 청산 절차 지원 업무
- 사업 추진주체로서 행해야 할 법적 절차 자문 업무
- 조합원이 가지게 되는 권리/의무에 대한 자문 업무
- 도정법 및 관련법 조항의 해석 및 적용 자문 업무
- 일반분양 및 상가분양 활성화 등에 관한 자문 업무
- 조합에 필요한 적정 용역사에 관한 자문 업무
- 각종 계약의 업무범위 및 계약서 내용 자문 업무
- 정비사업 추진 중 발생된 어려움에 대한 자문 업무